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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2026년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사업 공고
고령군청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접수. 접수처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고령군청
문의처
고령군청 농업정책과 농업인육성팀 054-950-7343
사업 개요
2026년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사업 검토 보고
본 사업은 직계 존속의 영농 기반을 승계하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부모 세대의 농업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적인 농업 경영인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년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사업
- 사업 목적: 직계 존속의 농업을 승계하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농업시설 현대화, 첨단화, 6차 산업화 기반 조성을 통해 미래지향적 농업 경영인 육성.
- 법적 근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 및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5조.
2. 지원 대상
가. 신청 자격 (모든 요건 충족 필수)
-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상한 연령 제한 없음).
- 영농 경력: 신청일 기준 거주지에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
- 사업 신청 시까지는 경영주 여부와 무관하나, 사업 시행 전 경영주 등록(승계)이 필요합니다.
- 부모(배우자 포함) 세대의 영농 기반을 전부 또는 일부 승계하거나, 승계 약정 방식도 인정됩니다 (단, 일부 승계/약정 시 독립 경영이 가능한 규모여야 함).
-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단,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 또는 복무 기간 중인 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거주지: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해야 합니다.
나. 신청 제외 대상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 시 신청 불가)
- 사업체 경영자: 본인 명의 영농 기반에서 농축산물 생산, 판매, 가공, 체험 사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 농가 부업 소득 활동, 농작업 대행업(드론 활용 등)을 위한 사업자 등록, 특정 농업 시설 지붕 태양광 시설 설치 목적 사업자 등록을 제외한 모든 사업체 경영자.
- 공동 대표 농업 법인의 경우, 공동 대표 각각 신청 가능하나 1인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최종 선정 발표 후 30일 이내 폐업 예정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상근 직원: 공공기관 및 회사 등 상근 직원으로 매월 보수 또는 급여 수령자.
-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농업 법인 대표이사는 직장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후 30일 이내 퇴직 예정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학생: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 사업연도 졸업 예정자, 월 60시간 미만 단기 주간 과정 학생, 야간 과정 및 온라인 강의 위주 재학생은 신청 가능합니다.
- 특정 가축 사육: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 중복 지원: 한 농업경영체에서 2인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 (결혼으로 통합된 경영체는 인정).
- 타 사업 추진자: 최근 2년 이내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인 경상보조 및 융자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 추진자.
3. 지원 내용 및 규모
가. 사업 규모
- 지원 대상: 3명/개소
- 총사업비: 150백만원 (도비 31.5백만원, 시군비 73.5백만원, 자부담 45백만원)
- 지원 단가: 명/개소당 50백만원
- 사업 기간: 2026년 1월 ~ 12월
나. 지원 항목
- 시설 현대화 및 첨단화: 승계한 부모 세대의 영농 기반 시설 현대화 및 ICT 등 첨단 시설·장비로 개선.
- 신기술 도입 및 6차 산업화: 4차 산업혁명 대응 신기술 투입 및 6차 산업화 (체험, 가공, 마케팅) 기반 조성.
- 청년 세대 아이디어 접목: 부모 세대의 영농 기반에 청년 세대의 아이디어를 결합한 영농 기반 조성 자본 보조.
- 시설 개보수 및 확대: 부모 세대의 노후 시설 개보수, 시설 환경 개선 및 확대.
- 구체적인 지원 가능 항목:
- 농업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비닐하우스 자재, 자동제습/양액재배 시스템, 축사/축산/방역 시설 등).
- ICT 융복합 적용 시설 개선 (모니터링 센서 장비, 영상 모니터링 장비, 통합 제어 장비, 정보 시스템 등).
다. 지원 제한 사항
- 신규 축사 설치는 제외됩니다 (기존 축사 개보수만 가능).
- 비닐하우스는 내재해형만 지원 가능합니다.
- 운영비 (비료, 종자, 농지 구입/임차, 농기계 구입, 가축 입식, 기타 시설 운영비 등)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4. 사업 신청 및 선정 절차
가. 신청 방법
- 사업신청서 및 첨부 서류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서식] 등)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
나. 평가 및 선정
- 1차 서면 평가 (시·군): 사업 신청 자격 및 사업 계획의 적합성 검토. 60점 이상 획득 시 도 추천 대상.
- 2차 현장 평가 (도): 제출된 사업 계획서 기반 현지 준비 상황 및 여건 종합 평가.
- 가산점: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또는 청년농부육성지원사업 종료자: 5점.
- 기타 시·군 특색 가점 (연령, 스마트 농업, 축산 등): 최대 5점.
- 최종 선정: 심사표에 의한 심사 후 평균 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5. 주요 의무 및 제한 사항
가. 전업적 영농 유지 의무
- 사업 완료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 기간 (부동산/고정식 설비 10년, 기계/장비 5년) 이상 전업적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 금지 행위:
- 농업 외 사업자 등록 및 사업체 경영 (위 2-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농업 관련 활동은 가능).
- 공공기관 및 회사 등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급여 수령 (월 60시간 미만 단기 근로 가능).
- 영농 포기, 휴경, 가족 또는 타인에게 영농 위탁 및 사업장 이탈 (질병, 재해, 출산, 육아 등 시장·군수 인정 사유 시 최장 2년까지 유예 가능).
- 대학교 및 대학원 입학 학업 수행 (월 60시간 미만 단기 주간 과정, 야간/온라인 과정은 가능).
- 농외근로: 시장·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연간 최대 3개월까지 농한기 농외근로 가능.
나. 제재 조치
- 의무 위반 시 보조금 지급 즉시 중단 및 기 지급된 보조금 전액 환수.
다. 자산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건축물)은 소유권 등기 시 반드시 부기등기를 이행해야 합니다.
- 사후관리 기간 동안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6. 추진 일정
- 사업 신청 및 접수: 2026년 2월 4일 (수)까지
- 사업 대상자 평가 및 선발: 2026년 2월 중순
- 사업 시행: 2026년 3월 ~ 12월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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